내달부터 코로나19 백신 1회 접종도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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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1일부터 이를 실시하기로 했다.
백신 1차 접종 후 2주일 경과한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까지 끝낸 뒤 2주가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으로 제한된 직계가족 모임 인원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하면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이용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다. 노인시설에서는 접종 완료자만 대상으로 모임을 꾸릴 수도 있다. 이 소모임을 통해 노래교실 등 교육 프로그램도 수강할 수 있다.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서의 대면 면회도 이전보다 편해질 전망이다. 6월부터는 환자나 면회를 하러 온 대상 중 한 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하면 대면 면회가 허용된다. 다만 입소자 및 종사자의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시설에서는 면회인이 사전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