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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코로나19 백신 1회 접종도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서 면제

내달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을 1회 접종했어도 직계 가족 모임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3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1일부터 이를 실시하기로 했다.

백신 1차 접종 후 2주일 경과한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까지 끝낸 뒤 2주가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으로 제한된 직계가족 모임 인원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하면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이용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다. 노인시설에서는 접종 완료자만 대상으로 모임을 꾸릴 수도 있다. 이 소모임을 통해 노래교실 등 교육 프로그램도 수강할 수 있다.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서의 대면 면회도 이전보다 편해질 전망이다. 6월부터는 환자나 면회를 하러 온 대상 중 한 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하면 대면 면회가 허용된다. 다만 입소자 및 종사자의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시설에서는 면회인이 사전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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