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인력 갑질' 논란에...野 '파견 규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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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 요청할 수 있다' 조항 근거로더불어민주당에서 금융감독원이 은행과 보험사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인력을 파견 받을 때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배경에는 금융감독원이 별도의 규정이나 근거는 물론, 급여조차 지급하지 않고 피감기관인 은행과 보험사 등에서 자유롭게 인력을 파견받는 것이 갑질 논란 및 이해충돌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금감원 내 은행·증권·보험사 30명 근무
김한규 "이해충돌 관련 규정도 없어"
"승인 없이 파견 못받도록 개정할 것"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이번주내로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기관 등에 임직원 파견을 요청할 때 금융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에는 금감원이 분기별로 국회에 파견 직원들의 숫자, 임기 등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조항도 포함됐다.
정치권에서는 민간 금융사들이 금감원에서 근무하는 것이 검사의 공정성 시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에 파견된 직원이 어떤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는 제도가 없어 이해충돌로 이어지더라도 방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금감원은 금융사의 사실상 모든 활동을 검사 및 감독할 권한을 갖고 있는 막강한 권력기관”이라며 “금융사 입장에서는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라도 금감원의 협조 요청에는 전적으로 호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파견 요청을 피감기관인 금융사는 물론, 다른 정부부처에서도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파견 필요성을 판단할 권한이 금감원장 스스로에게 있고, 요청 범위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으로 사실상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얼마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런던으로 기업홍보(IR) 행사를 다녀왔을 때도 금감원이 공문도 아닌 전화 한통으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불러냈다”며 “규정의 모호함을 활용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