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계좌마다 번호 붙인다…"불법 거래 막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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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B 등 대상
거래단위별로 고유 번호 받아야
"무차입 공매도 막을 것"
금감원은 "실체성 있는 투자자만 대규모 공매도 거래하도록 허용해 공매도 거래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며 "등록번호는 법인이나 법인 내 팀을 비롯한 독립거래 단위별 모든 거래내역을 집계하는 불법공매도 감시체계에도 쓰인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규모가 10억원 이상이거나 개별 종목의 공매도 잔고 비중 상 0.01% 이상인 공매도 거래를 하려는 모든 공매도 거래법인에 대해 공매도 등록번호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 외국금융투자업자 등이 모두 해당한다. 리스크 헤지(회피)용 거래를 비롯한 시장조성자(MM)·유동성공급자(LP) 거래를 위해서도 각 금융기관이 별도 계좌별로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거래법인이 공매도 등록번호를 신청할 땐 개별 법인의 단일 계좌정보만이 아니라 사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는 독립거래 단위별 계좌정보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금감원이 각 법인의 투자자 실체와 독립거래단위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한 뒤 투자자·독립거래 단위별 등록번호를 발급하는 구조다. 허위로 법인을 내세우는 경우가 없도록 법인 설립 증명서류 등을 확인한다. 공매도 거래 관련 내규 등도 따진다.
금감원은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투자자 순으로 등록번호를 발급할 것"이라고 했다. 잔고관리 전산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기관은 앞으로 상당 규모 이상인 공매도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이같은 방식을 통해 무차입공매도 가능성을 확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간 무차입공매도 거래를 한 글로벌 IB 등은 사내 한 팀이 주문한 공매도 내역을 다른 팀이 미처 모른 채로 중복 주문을 넣었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단순 과실을 주장해 왔다. 반면 독립거래단위마다 등록번호를 붙여 공매도 거래를 관리하도록 하면 한 기관이 계좌를 여러 개 이용하는 경우에도 거래 정보를 쉽게 취합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탐지할 수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를 시작으로 오는 3월까지 공매도 전산화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수탁증권사 점검 등을 통해 공매도 재개를 위한 사전요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화 태스크포스(TF)가 행정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각 기관과 NSDS 전산을 연계한 모의 테스트도 할 것"이라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