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배라 점주들도…한 달새 '차액가맹금 소송'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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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 417명, SPC비알코리아 제소
롯데슈퍼·프레시, BHC 이어 줄소송
한국피자헛과 같은 결론일지 관심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스킨라빈스 점주 417명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배스킨라빈스의 모회사 SPC 비알코리아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지난해 12월 6일 롯데슈퍼·롯데프레시 가맹점주 108명, 같은 달 13일 BHC치킨 가맹점주 330명이 같은 유형의 소송을 낸 지 한 달여만이다.
원고들은 비알코리아가 자신들과 별도의 사전 합의 없이 거둬들인 차액가맹금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 운영에 필수적인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재룟값에 마진을 붙여 가격을 적정 도매가보다 높게 설정하는 관행을 뜻한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려면 사전에 점주들과 합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 측은 “자신들이 비알코리아와 체결한 가맹계약서 어디에도 관련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9월 한국피자헛 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본사가 점주들에게 약 21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온 이후 같은 방식으로 차액가맹금을 돌려받으려는 가맹점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롯데슈퍼·롯데프레시, BHC 가맹점주들이 지난달 소장 접수를 마쳤고,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파파존스 등 브랜드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피자헛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고, 사건을 배당받은 대법원 민사3부는 상고 이유 등에 대한 법리 검토를 개시한 상태다. 점주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YK의 이인석 대표변호사는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구제함과 동시에 가맹본부의 책임 있는 운영을 촉구하는 것이 소송의 목적”이라며 “가맹본부와 점주 간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서우 기자 suwu@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