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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비상계엄 첫 재판서 "계엄은 사법판단 대상 아냐"

보석 청구 이어 선관위에 증거보전 신청서 제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 변호사(왼쪽)가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나와 김 전 장관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하상 변호사.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6일 법정에서 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사법적 판단이 가능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수의 대신 검은색 정장을 착용하고 공판준비절차에 직접 출석했지만 법정에선 직접 발언하지는 않았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주재한 1차 공판준비절차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변론했다.

이하상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에게 전속적으로 주어진 비상대권"이라며 "이 사건은 검사가 수사권을 갖지 않는 사건이고, 대통령을 보좌한 김 전 장관의 경우에도 재판권이 없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통치권 행사에 대해 일개 검사가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건 옳지 않다"며 "계엄 선포 이후 이뤄진 것은 통상적인 계엄사무고, 김 전 장관은 계엄법과 하위법령에 따라 직무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검사 측은 "대법원은 이미 계엄 선포가 범죄에 해당할 경우 사법심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의 공소제기권은 이미 구속영장 심사과정에서 명확히 인정된 바 있다"고 반박했다.

12·12 군사반란을 놓고 "비상계엄 선포·확대가 국헌문란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법원은 범죄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1997년 대법원 판결을 가리킨 발언으로 풀이된다. 검사 측은 또 "공범도 구속됐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개시·진행권한에 대해선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날 공판 편성간격을 놓고 공방했다. 재판부는 주 1~2차례를 제시하자 검찰은 주 2~3차례로 공판 횟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변호인단은 "2주에 한번이나 1달에 1번도 어렵다"고 밝혔다.

검사 측이 "위헌정당 해산심판은 주 4차례 변론이 열린 적도 있다"고 발언하자 이 변호사는 "다른 재판과 김 전 장관 사건을 비교하는 것은 모욕적"이라고 맞받았다.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모두가 만족할 순 없다"며 "서울중앙지법의 다른 사건이 기준"이라고 말했다.

법정에선 검찰이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제출한 비변호인 접견·서신 금지신청도 쟁점화했다. 검찰은 "사건관계자들의 진술거부·허위증언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고, 변호인단은 "인권침해적"이라며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을 청구한 데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으니 선관위 서버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김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사건을 함께 심리하자는 재판부 제안엔 반대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참고인과 다른 피의자들의 진술내용을 김 전 장관 측이 부인할 경우 증인을 50~60명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6일 2차 공판준비절차를 열어 양측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권용훈 기자 fact@www5s.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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