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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가족부장 경찰 출석…'강경파 3인방' 전원 조사

김신 가족부장 “경호처 임무 충실 수행한 것”
김신 대통령경호처 가족부장이 20일 오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하고 있다. 김 부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경파 3인방’ 중 하나로 분류되는 김신 대통령경호처 가족부장이 20일 경찰에 출석했다. 김 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김 부장은 이날 오전 9시59분께 서대문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해 취재진과 만나 “법률이 부여한 경호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과정이었다”고 밝혔다.

‘대통령 지시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는지’에 대한 질문엔 “아닌 것 같다”며 “대통령과 경호처장, 경호차장, 경호본부장은 ‘인적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위주로 일관된 지시를 했다”고 답변했다.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기관장이 (영장 집행을 위한 관저 진입) 불승인 명령을 했고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시에 대한 1차 이행은 무조건 업무 매뉴얼이고 의무”라고 답했다.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이유에 대해서는 “경호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소임이 있어 사유서를 제출하고 오늘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은 경호처 내에서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함께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사다. 이로써 ‘강경파 3인방’은 모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은 경찰 출석 요구에 세 차례씩 불응해 결국 체포됐으나 모두 풀려났다.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고 이에 따라 경찰은 이 본부장도 석방했다.

류병화 기자 hwahwa@www5s.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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