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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나서면 나만 다쳐"…'서부지법' 맥없이 뚫린 이유 있었다

서부지법 방어 실패한 경찰…공권력이 흔들린다
구타 당하는 일 빈번한데…“나서봐야 나만 다쳐”
사진=연합뉴스
시위를 관리하는 경찰이 평소 소극적 대응을 하면서 ‘서부지법 난동’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맥없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정치권·노동계가 각종 대형 시위 때마다 ‘경찰이 과잉 대응한다’고 공격하면서 경찰 수뇌부들이 위축됐고 결과적으로 일선까지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현장에선 경찰이 구타당하는 일이 빈번해지지만 ‘나서면 나만 손해’라는 기류가 흐르면서 공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발생한 지난 19일 오전 새벽 3시께 현장에 배치된 기동대는 13개 부대(780여명)에 불과했다. 경찰은 현장에 배치했던 기동대 48개(2900여명) 중 35개 부대를 오후 9시쯤 윤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 심사 종료 직후 철수시켰다. 집회 참여자들이 줄어들고 있었고 기동대가 최근 한 달 반 동안 연속 근무를 했기 때문에 빠르게 교대를 해줘야 한다고 지휘부가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기동대원들은 계엄과 탄핵 시국 때 ‘3시간 뒤까지 대기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는 등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던 상태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 구속 이후 과격해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으로 난입을 시도했고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있던 경찰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일부 경찰은 들고 있던 유일한 진압용 장비인 방패를 빼앗겨 맞기도 했다. 이후에야 진압복과 헬멧을 착용한 기동대를 투입해 극성 시위대를 제압했다.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뉴스1
경찰이 힘 없이 뚫린 건 당시 경찰들이 보호용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규정에 따라 사용하는 권총, 수갑 등 위해 무기류와 달리 보호용 장비는 현장 지휘관이 판단해 착용한다. 경찰은 이번 탄핵정국 관련 시위에 착용시키지 않아왔다. 검은 헬멧과 함께 입었을 때 갑옷처럼 보여 자칫 시위대에게 위압적으로 보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궐기 집회 때 방호복·헬멧을 착용한 경찰이 극렬화하는 집회 참여자들을 진압하자 ‘과잉 진압’ 논란이 일었던 탓이다.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수시로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고 여야 가리지 않고 국회로 수뇌부를 불러 질타했다. 경찰 지휘부가 최대한 소극적인 시위 대응에 나서온 배경이다.

동영상 채증을 부추기는 정치권도 경찰이 소극적 행보로 대응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여권에선 ‘서부지법 사태 당시 경찰이 시민을 폭행한 영상을 찾는다’고 공개 선언했다. 현장에선 유튜버들이 카메라를 든 채 “동영상을 찍고 있으면 경찰이 함부로 못한다”라며 도발하기도 했다. 최근 '가만히 있는 시민 삼각대 발로 차고 가는 경찰'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등 경찰관들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등이 벌이는 기존 시위와 달리 뚜렷한 지도부가 없어 경찰이 폭력 수준을 예측하는 데 실패한 측면도 있다. 폭력 시위로 비화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대화 경찰'을 투입하는 경찰은 시위 지도부와 소통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을 방지한다. 윤 대통령 구속 소식이 전해진 이후 군중 심리가 격화하기 시작했고, 통제력이 순간적으로 상실된 직후 겉잡을 수 없이 한꺼번에 휩쓸리는 방식으로 서부지법 진입이 이뤄졌다. 대화 경찰이 소통할 지도부가 없어 곧장 폭력 시위로 전개돼버린 셈이다.

보호구 조차 입지 못하고 시위에 나선 것을 두고 '지휘부 오판'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후 서울경찰청은 ‘폭력 사태 발생 때 장비를 적극 사용하라’는 방침을 세우고 일선 경찰서와 기동대에 지침을 하달하는 방안을 내세웠지만, 일각에선 늑장 대응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장에선 “나서봐야 나만 손해본다”란 기류가 흘러 공권력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지 미지수다.

경찰 내부에서는 소극적 대응을 지시한 지휘부를 향한 성토가 잇따르고 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는 이날 “지휘부는 직원들을 ‘몸빵’으로만 생각한다”, “방관한 현장 지휘부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 등 불만글이 게시되고 있다.

한 게시글 작성자는 “앞으로 불법 집회에 강경 대응하겠단 기조를 내외부에 전파해 압박하고 직원들 사기를 올려야 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여기에 ‘힘들게 막지 말고 그냥 뚫려야지, 안 그러면 나만 다친다’는 자조적인 댓글이나 ‘강성 시위자 한 명에 경찰 10명이 쩔쩔 맨다’, ‘1인 시위에도 1개 제대를 보낼 정도’ 등 성토 댓글이 쏟아졌다.

공권력을 적절히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2019년 '현장 경찰관 물리력 행사에 관한 기준'을 제정해 위협·폭력 행사 상황 때 손바닥, 주먹, 발차기 등을 통해 대상자의 팔, 다리, 허벅지 등을 가격해 제압할 수 있도록 했으나 현장 일선에선 소극적으로 활용되는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 벽과 유리창 등이 파손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이건수 백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이 과잉 진압 비난 여론을 의식하고 있던 데다 지도부 없이 모인 극렬 지지자들에 대한 법 집행을 빠르게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개별적인 시위 참여자라도 폭력, 난동 피우는 모습을 보이면 빠르게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변경해 공권력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병화 / 정희원 기자 hwahwa@www5s.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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