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부지법 습격 가담 58명 금명간 檢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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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지난 18~19일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체포돼 구속된 58명을 구속 송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서부지법 침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 저지 등 공무집행 방해나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서부지법 월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구속 만기 기한이 29~30일로 설 연휴 기간에 몰려 있고 다수의 피의자 호송 때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빠르게 송치하기로 서울서부지검과 협의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류병화 기자 hwahwa@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