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 증여해 주십시오"…부자들 강남에 집사는 방법 [양현주의 슈퍼리치 레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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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액자산가를 상대하는 강남권 프라이빗뱅커(PB) 사무실이 분주하다. 결혼을 앞두고 증여 상담을 문의하는 고객들의 방문이 늘었기 때문이다. 정성진 국민은행 강남스타PB 부센터장은 "자산가들에게 결혼이란 이벤트는 최고의 절세 이벤트"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가장 낮은 세율인 10%를 적용받으면서 최대한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 먼저 결혼을 앞둔 자녀의 경우 10년간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재산 5000만원에 1억원의 비과세 증여 한도가 추가돼 총 1억5000만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여기에 최저 세율이 적용되는 최대한도인 1억원(증여세 1000만원)을 추가하면, 총 2억5000만원을 증여할 수 있다. 단 1000만원의 세금으로 2억4000만원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셈이다.
장인·장모 혹은 시아버지·시어머니 역할도 중요하다. 친족 증여의 경우 10년 동안 1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단 수증자(증여받는 사람)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증여자별로 1000만원씩 공제되는 건 아니다. 장인(시아버지)이 1억1000만원을 증여하면 1000만원은 공제되고 1억원에 대한 증여세율(10%)를 적용받아 결과적으로 1억원을 손에 쥘 수 있게 된다. 장모(시어머니) 역시 1억원을 추가로 증여하게 되면 최저 세율인 10%가 적용돼 9000만원을 증여받게 된다. 이렇게 두 집안에서 최저세율을 적용받으면서 신랑 신부에게 증여할 수 있는 돈은 각각 4억3000만원이다. 둘을 합치면 총 금액은 8억6000만원에 달한다.
정 부센터장은 "국민 평수 기준 강남 아파트 전세금은 17억원 수준"이라며 "증여받은 금액으로 갭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자산가들은 자녀들에게도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양현주 기자 hjyang@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