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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21억원 '경의선숲길 사용료' 분쟁 2심서 패소…1심 뒤집혀

국가철도공단 "서울시, 공원 부지 사용료 내야"
421억원 부과에 市 불복 소송 제기…1심 승소
2심 "무상사용 협약 없어…변상금 부과 적법"
경의선숲길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료 421억원을 취소해달라는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항소심 법원은 서울시와 공단이 맺은 협약 상 서울시가 공원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5일 서울고법 행정4-3부(정선재 이승련 이광만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변상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온 1심 결과가 뒤바뀐 것이다.

경의선숲길은 효창공원앞역과 가좌역까지 약 6.3km를 잇는 공원이다. 현재는 연간 수만 명의 방문객이 찾는 인기 명소이기도 하다. 이 일대는 원래 경의선 철길이 깔려 있었지만, 2006년 이후 복선전철화사업이 진행되면서 지상 철길이 모두 지하화됐다.

서울시는 남는 지상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2010년 12월 공단과 협약을 맺었고, 공단은 이듬해 7월부터 5년간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 협약서에는 '공원 조성 및 운영(국유재산처리 포함) 등 협의를 통해 합의한다'고 적혔다. 서울시는 1차 허가가 끝나는 2016년 5월에 갱신 신청을 내 1년 허가를 받아냈고, 그해 공원 조성 공사를 끝냈다.

문제는 다음 해부터 공단이 무상 사용 허가를 유상으로 바꾸면서 벌어졌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국유지를 1년 이상 무상 대여해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였다. 공단은 협약 종료 이후인 2017년 7월부터 2023년 5월 말까지 약 421억원의 변상금을 서울시에 부과했다. 서울시는 변상금을 부과받던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 1심 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협약대로라면 숲길 공원이 없어지거나 소유권이 바뀌지 않는 이상 서울시가 무상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다는 취지다. 또 서울시가 공단과 협의 초기부터 무상사용을 공원사업 조건으로 걸었고, 공단 역시 협약에 따라 역세권 개발사업 인허가 협조를 받았다는 점도 있었다.

1심 재판부는 협약에 대해 "공단은 서울시의 토지제공 요청에 협조하는 방법으로 '국유재산 처리'를 제안한 것"이라며 "폐철도부지에 공원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이 영구적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는 부지를 장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를 면제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했다.

이날 서울고법은 협약 내용을 다르게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시와 공단의 협약에서 서울시가 주장하는 '무상사용 협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변상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손을 들어줬던 1심 판결이 뒤집히면서 서울시는 대법원 상고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상고할 경우 양측은 협약의 해석에 대해 재차 치열한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www5s.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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