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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알·테·쉬' 정조준…면세 폐지하고, 수수료 부과

저가 수입 소포 91%가 중국산
전자상거래 플랫폼 단속 나서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저가 상품 범람에 대응하기 위해 수수료 신설, 면세 혜택 폐지 등의 대책을 내놨다. 특정국을 겨냥한 조치는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테무, 쉬인 등을 정조준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5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주간 회의에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전자상거래를 위한 포괄적 툴박스’라는 통신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통신문은 EU가 추진하려는 전반적 정책 구상 방향을 담은 문서다. EU 집행위는 통신문에서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저가 상품 범람을 해결하기 위해 세관 및 소비자 보호 규정 강화는 물론 디지털서비스법(DSA), 디지털시장법(DMA) 등 기존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세관과 관련해 EU로 직접 수입되는 전자상거래 제품에 ‘취급 수수료’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명시했다. 세관당국이 수십억 개에 달하는 물품의 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다.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관세 규정 개편안 ‘관세동맹 개혁 패키지’를 신속하게 채택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통신문에 담겼다. 이 개편안에는 150유로(약 23만원) 미만 저가 소포의 면세 혜택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면세 혜택이 폐지되면 연간 약 10억유로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EU는 이번 조처가 특정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역외에서 수입되는 모든 전자상거래 물품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주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지난해 EU에 유입된 150유로 이하 전자상거래 배송 중 91%가 중국에서 왔다. 개수로 따지면 중국산이 41억7000만 개로 전년(19억 개) 대비 두 배 넘게 급증했다. 집행위는 “특정 전자상거래 업체의 급성장과 맞물려 있다”며 “테무와 쉬인은 지난해 몇 달 새 EU 시장에서 7500만 명 넘는 사용자를 확보하며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다”고 언급했다.

미국에 이어 EU도 ‘알·테·쉬 틀어막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개인이 수입하는 800달러(약 115만원) 이하 물품에 적용하던 면세 혜택을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미국과 사전에 조율한 것은 아니다”며 “이 같은 조처는 적법한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단지 시점이 일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경제 기자 hankyung@www5s.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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