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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횡령 재무제표 미반영' 경남은행에 과징금 36억

BNK경남은행 본점.
금융위원회는 19일 제23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BNK경남은행에 대해 감사인 지정 1년과 과징금 36억1000만원 부과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 최고경영자(CEO) 등 4명에는 7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날 금융위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2021년 소속 직원의 자금 횡령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자기자본을 1000억원가량 과대계상했다.또 증권신고서 등에 이처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2021년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금융위는 또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오리엔트바이오에 과징금 1억1000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면직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등을 의결했다. 대표이사 등 3명에게는 과징금 25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오리엔트바이오는 수익 인식 기준 검토를 소홀히 해 2018∼2019년 매출을 과대, 과소 계상하고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했다.감사인인 대영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도 과징금 8200만원과 감사업무 제한 등이 의결됐다.

코스닥 상장사인 아크솔루션스(구 프로스테믹스)에는 과징금 4억6000만원과 감사인지정 3년,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상당 등을 의결하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 등 3명을 검찰에 통보했다. 전 대표이사 등 3명에는 과징금 144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회사는 2020년 상품매출 및 매출원가 16억원 상당을 허위 계상하고,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재고실사 일정에 맞춰 매입처로부터 재고 자산을 임시로 대여받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www5s.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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