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尹 체포영장 서부지법 청구, 전혀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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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처장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서부지법으로 간 게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오 처장은 중앙지법을 관할로 명시한 공수처법 제31조는 공수처가 기소하는 사건에 관한 규정이라면서 "수사권만 갖는 사건은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관할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땅치 않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해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의 관할에 대해 "범죄지가 전부 여의도 또는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이고 주소지는 이태원이기 때문에 서부지법에 있다"며 "도리어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으면 관할권 존부에 대해 판사가 많이 고민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주장했다.
또 오 처장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영장 쇼핑', 55경비단 출입 허가 공문 등 논란에 대한 비판에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과도한 비난은 감당하기 힘들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