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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관련 기관에 아동 학대범이'…전과자 33명 적발

총 33개 기관서 33명 취업 제한 어기고 근무
아동학대 전과자 일정기간 관련 기관 취업 금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 관련기관에서 근무한 33명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40만4770개 아동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운영자와 종사자 285만6888명을 조사한 결과, 총 33개 기관에서 33명(시설 운영자 15명, 취업자 18명)이 취업제한 기간을 어기고 근무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확정받은 경우 일정 기간(최대 10년) 동안 아동 관련기관의 운영 및 취업이 금지된다. 이는 아동이 학대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는 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아동이 이용하는 체육시설, 청소년 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이 포함된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33명 중 가장 많은 20명이 체육시설에서 근무했으며, 학교·장애인복지시설·전시시설·정신의료기관(각 2명) 외에도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청소년 이용 사회복지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각 1명)에서도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법령 위반이 확인된 기관에 대해 폐쇄 조치 또는 운영자 변경을 명령하고, 해당 취업자들을 해임하는 등 행정 조치를 내렸다.

적발된 아동 관련기관의 명칭, 소재지, 조치 결과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을 통해 1년간 공개된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www5s.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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