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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으로 남은 자녀 '경제 안전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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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전통적인 4인 가족이 해체되면서 1인 가구와 이혼 가정, 조손 가정이 증가하는 등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노후 계획 수립, 부모 사망 후 남겨질 미성년 및 장애 자녀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시급한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금융당국은 작년 11월 관련법을 개정해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에 가입한 고객(위탁자)이 미래에 발생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보험사·은행 등)가 수령하게 한 후 지정한 가족(수익자)에게 위탁자의 의도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는 상품이다. 이를 통해 미성년 자녀에게 지급될 보험금이 이혼한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막고, 치매 노인 및 고령층 가족을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성인이 될 때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거나 매년 자녀 생일이 있는 달에 지정된 금액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 또 남겨질 배우자의 안전한 노후생활을 위해 사전에 정한 생활비를 매달 지급하기도 한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에는 제한 요건이 있다.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의 사망보험금은 3000만원 이상 보장에 한정된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신탁계약자는 동일해야 하고 수익자는 부모와 자녀 또는 배우자로 제한된다. 사망특약과 보험계약대출이 있으면 신탁이 불가능하다.

차주광 삼성생명 WM팀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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