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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즉시항고 위헌 소지 고려…탄핵 사유 될 순 없어"

"헌재 판결 있는데 또 다른 위헌 소지 맞지 않아"
법원의 구속기간 계산 방식엔 "동의하기 어려워"
野 탄핵·고발 예고엔 "적법 절차에 따라 대응"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라는 법원 결정에 불복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배경에 대해 “기소 이후 피고인의 인신구속에 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앞선 결정이 있는 상황에서 즉시항고를 통해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신구속에 대한) 법원의 권한에 대한 즉시항고로 (법원 결정에) 집행정지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의 원칙, 과잉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명확한 판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52년 전 이른바 유신 헌법 시절 국회 해산 이후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도입된 것”이라며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이미 두 차례 있었다”고 부연했다.

심 총장은 “법원의 결정은 법률의 불명확으로 인해 수사 과정과 절차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며 “이를 존중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구속기간 산정 방식을 검찰과 달리 본 법원 판단에 대해선 “관행과 맞지 않아 동의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검찰의 계산이 “오랫동안 형성돼 온 법원·검찰의 실무 관행”이라는 것이다. 이 쟁점과 관련,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수사팀(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반발이 컸던 데 대해선 “수사팀의 수사팀의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 부장 회의 등을 거쳐 모든 의견을 종합해 제가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이 부분을 본안 재판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의 이번 조치를 문제 삼아 심 총장이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소추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심 총장은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 소신껏 내린 결정이 사퇴 또는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니만큼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이 이날 심 총장을 직무 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예정인 데 대해선 “적법 절차에 따라 소신껏 처리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구속이 취소되는 데 검찰보다 공수처의 책임이 크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다른 기관의 책임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만 답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공소 기각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 심 총장은 “여러 논란에 대해 본안에서 적극적으로 다투도록 지휘했다”며 “공소 유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서우 기자 suwu@www5s.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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