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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사망보험금 10억, 헤어진 동거녀가 받으려 해요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 마음대로 변경 가능
수익자 변경 의사표시가 보험사에 도달하지 않아도 수익자 변경 효과 발생
변경된 수익자는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 청구할 수 있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아내 B씨와 결혼해 딸 X양을 낳고 살다가 1995년 이혼했습니다. 그 후 A씨는 등산동호회에서 만난 여성인 C씨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A씨는 C씨와 동거 후인 2009년 6월 D손해보험회사와 본인이 사망 시 보험금 10억원을 수령하는 조건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A씨는 보험수익자를 동거인인 C씨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C씨와 끝내 헤어졌습니다. A씨가 2013년 만성 신장병 3기 진단을 받은 후 C씨와 사이가 소원해졌고, 결국 2014년 동거생활을 청산했습니다. 2016년 12월 A씨는 C씨에게 보험수익자 변경을 위해 D손해보험회사에 같이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고, 당시에는 C씨도 이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그러나 A씨와 C씨는 서로 일정이 맞지 않아 D손해보험에 보험수익자 변경 통지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A씨는 투병하다 그만 2017년 10월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C씨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지 않았으니 본인이 보험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A씨의 외동딸이자 유일한 상속인인 X양은 D손해보험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사진=법무법인 트리니티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상법 제733조 제1항). 이러한 보험수익자 변경권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보험회사)나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사에 의해 변경의 효력이 즉시 발생합니다. 이러한 권리를 법률용어로는 형성권이라고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한 후 보험자에 대해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입니다(상법 제734조 제1항). 이와 같은 보험수익자 변경권의 법적 성질과 상법 규정의 해석에 비춰 보면, 보험수익자 변경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처럼 상대방이 있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유언처럼 상대방이 없는 법률행위인 것이지요. 따라서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이상 그러한 의사표시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수익자 변경의 효과는 발생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04869 판결).

이 사건에서 A씨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실은 재판과정에서 증명됐습니다. 다만 A씨가 보험수익자를 C씨에서 누구로 변경하려고 했는지는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에게는 외동딸 X양 외에 다른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고, 재판에 이르기까지 X양 외에 다른 사람이 보험수익자라고 주장하지도 않는 것으로 보아 A씨가 보험수익자로 변경하고자 했던 사람은 X양으로 추단했습니다.

이러한 결론에 따르면 결국 보험수익자는 C씨에서 X양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X양은 D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2016년 12월 A씨의 보험수익자 변경권 행사로 보험수익자가 C씨에서 X양으로 변경됐고, 2017년 10월 A씨가 사망함에 따라 X양이 보험금 채권을 취득하게 된 만큼 X양은 곧바로 D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김상훈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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