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두 번 때리는' 상호관세 검토…"자동차 최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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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트홀리법으로 즉각 관세 부과 뒤
무역법301조로 불공정 관행도 조사
사문화된 무역법122조도 검토
파이낸셜타임즈(FT)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스무트홀리관세법' 또는 '국가비상경제권법'을 활용해 즉시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동시에 무역법 301조를 통해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에 착수하는 '투트랙 전략'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즉각 발효가 가능한 스무트홀리관세법(1930년 관세법) 또는 국가비상경제권법을 통해 최대 50% 관세를 매기는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 반면 무역법 301조을 적용할 경우 관세 부과 전 불공정 관행이 있었는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상 사문화된 '무역법 122조'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항을 시행하면 미국 정부는 최대 150일 동안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2일 차량 수입 관세를 즉시 적용할 수 있으며, 1기 무역전쟁 당시 중단된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안보 영향에 대한 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