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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사법리스크 털어낸 李, 당내 대세론 굳혔다

더 강해지는 '李 일극체제'

1심과 달리 전 혐의 무죄받아
피선거권 박탈 우려 해소돼

김부겸 "한시름 덜었다"
비명계 '선수교체론' 힘 잃을 듯

野 "위대한 국민승리의 날이자
정치검찰 사망선고의 날" 환영
< 여야 엇갈린 희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여야 희비가 엇갈렸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왼쪽 두 번째)이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주먹을 불끈 쥐며 윤후덕·이연희·문대림 의원과 기뻐하고 있다(첫 번째 사진). 아래 사진은 같은 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에서 이 대표의 무죄 선고 관련 입장을 발표한 뒤 비대위원장실로 들어가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앞으로의 정치 행보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이유로 ‘플랜B’를 준비해야 한다는 비명(비이재명)계 등 당 안팎의 목소리는 힘을 받기 어렵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치러질 조기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 내 ‘이재명 독주체제’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가장 큰 사법 리스크 일단 해소

이날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의 가장 큰 정치적 걸림돌이었다. 이 대표는 이 사건 외에도 대장동·백현동·성남FC 특혜 의혹 사건,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등 총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재판 진행이 가장 앞서 있는 선거법 사건은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했다. 대법원 확정 시 국회의원 당선 무효는 물론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징역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해 11월 1심에서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했다.

만일 이날 항소심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벌금 100만원 이상 형량이 선고됐어도 대법원 확정 판결 전이라 윤 대통령 파면 시 치러질 조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지만 정치적 부담은 클 수밖에 없었다. 당 안팎에서 대선 후보 자격 논란이 불거지고, 사법 리스크를 고리로 한 여권의 공세도 거셀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선에서 이기더라도 임기 내내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해 전부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가게 됐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만약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왔다면 여권에서 ‘대법원까지 가봐야 한다’는 압박이 상당했을 텐데 이런 주장이 나오기 어렵게 됐다”며 “조기 대선까지 탄탄대로가 만들어졌다”고 했다. 민주당 다른 의원은 “오늘 무죄 판결로 중도층도 이 대표를 반대할 명분이 없어졌다”고 했다.

◇비명계 반발도 약화할 전망

대법원 판단이 남아있긴 하지만 시간은 이 대표에게 유리하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 초에 나올 예정인 가운데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 최종심은 ‘6·3·3’(1심 6개월, 2·3심 3개월) 원칙을 적용해도 6월 말로 예상된다. 이날 2심이 1심 선고 4개월여 만에 나온 만큼, 이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일부 털어내면서 ‘대안론’을 염두에 뒀던 당 안팎 비명계의 움직임도 동력을 잃을 전망이다. 야권의 잠재 대선 주자인 김부겸 전 총리는 항소심 선고 직후 SNS에 “다행이다. 당원으로서 한시름 덜었다”고 썼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사필귀정”이라며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이제라도 바로 잡아 다행”이라고 짧게 글을 올렸다.

일각에선 ‘이재명 일극체제’가 강화되면서 헌법재판소를 향한 민주당의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압박도 한층 거세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 앞 기자회견에서 “헌재의 침묵은 극우세력의 준동을 야기하고 무너진 헌정질서 복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침묵이 길어질수록 헌재에 대한 신뢰와 권위가 손상되고 있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단독 처리했다.

이날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민주당은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이자 정치검찰 사망선고의 날”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재영/최형창/최해련 기자 jyhan@www5s.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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