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도이치 주가조작' 유죄 확정…권오수·전주 등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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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 손모 씨 등 9인에게 전원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3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대해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에서의 시세조종행위, 시세조종의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유죄를 선고받은 이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이들은 2009∼2012년 차명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 부정한 방식을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피고인 9명 중 7명에게, 2심은 9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권 전 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김 여사와 유사하게 시세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손 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방조죄 유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징역 1년이 선고됐다.
한편 김 여사는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권 전 회장의 시세조종 사실을 알고서 계좌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