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교청서 "한국, 독도 불법 점거"…시민단체 "후안무치 어디까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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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뉴스1에 따르면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을 성명을 통해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전날 각의(국무회의)에서 발표한 ‘2025 외교청서’를 두고 “엄연한 역사적 사실, 한국 사법부 판단, 인권과 정의회복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에는 모두 귀를 닫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며 비판했다.
일본 외무성이 발표한 올해 외교청서는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독도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한국 법원은 2021년과 2023년 위안부 관련 소송에서 국제법상 주권 면제 원칙 적용을 부정하고 일본 정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일본은 한국 재판권에 따르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누차 표명해왔다”고 말헀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은 "일본군 위안부·강제 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와 일본 피고 기업은 한국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한 채 아직까지 그 어떠한 법적 책임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