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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대여금 연이율 24% 계약, 법원이 무효라고 본 이유

부산에서 주택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A조합은 2018년 9월 정기총회를 열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금융주관사로 공동사업단을 선정하고, 금융주관사로부터 사업비 60억원 이상을 차입한다. 또 이율은 금융주관사가 제시한 이율을 적용하고, 관리처분인가 이후 사업비 대여가 이뤄지면 이율을 포함해 일시 상환한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A조합은 대여금 합계 50억원을 이율 연 24%로 정해 금융주관사와 계약을 맺었다. 이후 원금을 갚고 약정한 이자도 지급했다.

그런데 A조합의 전임 조합장은 이 같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A조합은 정기총회에서 차입 금액에 대해서는 의결이 있었다. 그러나 그 이율을 정확히 얼마로 할지 등은 의결이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금융주관사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인 금융주관사는 정기총회에서 이율에 관해 금융사가 제시한 이율을 적용한다고 의결했으므로 이것 역시 총회 의결이 있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지방법원은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이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해 조합원이 부담하게 될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해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또 정확한 이율 등에 대한 총회 의결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효력이 없다고 봤다.

법원은 금융주관사가 제시하는 이율의 구체적인 범위를 특정할 만한 설명이나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그 범위를 알기 어려웠던 점, 조합원은 조합이 부담해야 할 이자의 개략적인 정도를 가늠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도 고려했다. 또 정기총회 의결에 따르면 해당 대여금은 본 사업비 대여가 이뤄질 때까지 계속 유지되는 것이어서 그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면 조합원이 예상할 수 있는 이자 부담이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 점,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이율을 조합원이 쉽게 예상하고 이 사건의 정기총회 의결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출금 이율에 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나 자료 없이 의결이 이뤄진 점 등에도 착안했다.

더불어 법원은 정기총회에서 소비대차계약과 관련한 의결이 이율과 상관없이 그 대출 원금만은 인정한 의결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출 결정에서 대출 이율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A조합의 해당 소비대차계약은 사전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자금 차입과 관련한 계약으로 그 전부가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A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법원의 판결은 정비사업 조합이 자금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이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할 때는 조합원의 부담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해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원칙을 밝힌 것이다. 이 사건은 결국 조합의 승소로 결론이 났다. 이 같은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정비사업 조합은 총회에서 안건을 의결할 경우 조합원에게 사전에 정보 전달을 충실히 함으로써 총회 안건이 무효가 되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고형석 법률사무소 아이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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