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가담 증거 없다"…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기각
입력
수정
지면A31
헌재 재판관 8명 전원일치
공직자 탄핵 12건 중 10건 기각
10일 헌재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박 장관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 장관은 야권으로부터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계엄 선포 직후인 작년 12월 4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과 함께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하고 2차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심도 받았다.
헌재는 박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했거나 계엄을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의 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계엄 선포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나 자료도 없다”고 했다.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서도 “계엄 해제 이후 회동한 것만으로는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일축했다.
박 장관이 계엄 선포 당일 법무부 간부들을 소집하고, 회의에서 교정본부장이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는 발언을 했다는 점은 인정됐다. 그러면서도 헌재는 “박 장관이 국회의원의 구금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헌재는 박 장관이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봤지만, 탄핵을 정당화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탄핵이 소추된 비상계엄 관련자 4명 중 인용 결정이 난 것은 윤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