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헬스케어기업, 13곳 관리종목 지정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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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곳 중 8곳, 법차손 요건 해당기술특례제도로 상장된 바이오·헬스케어기업 13곳이 지난해 12월 결산 결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2005년 기술특례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대 수치다.
임상비용 늘수록 상폐 위험 커져
업계 "법차손 규제 완화 시급"
기술성만으로 상장을 가능하게 한 코스닥시장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2005년 도입됐다. 바이오기업 기술특례상장은 매년 1~2건 정도를 기록하다가 관리종목 유예제도 도입, 벤처캐피털(VC) 투자 확대 등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2018년부터 두 자릿수로 급증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관리종목 지정 요건 중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 요건(최근 3년 중 2년간 자기자본의 50% 초과)과 매출 요건(30억원 미만)에 해당하면서 유예 기간(3~5년)까지 넘긴 기업이 최근 속출하기 시작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13곳 중 8곳은 법차손 요건에 해당했다. 백신 및 진단업체 DXVX, HLB그룹이 인수한 펩타이드기업 애니젠, 캡슐내시경업체 인트로메딕을 비롯해 신약 개발 기업 올리패스, 브릿지바이오, 에스씨엠생명과학, 카이노스메드, 파멥신 등이다. 관리종목 지정 매출 요건에 해당하는 업체는 2곳으로 세포치료제 개발 기업 앱클론과 진단업체 피씨엘이다. 이 밖에 유전체 분석 기업 이원다이애그노믹스(EDGC)와 세포치료제 업체 엔케이맥스, 패치형 인슐린 펌프 개발 업체 이오플로우 등은 감사의견 거절로 관리종목이 됐다.
시장에선 신약 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임상 비용 투입이 늘어날수록 상장폐지 위험을 커지게 하는 법차손 요건 등 상장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세계적으로 법차손 여부를 상장 유지 요건으로 내건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바이오업계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국무총리 산하 국가바이오위원회와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에 수차례 법차손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백종헌 의원은 "미래신수종 산업인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장에서 인정하는 우량 기업은 상장에 문제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하고 불량 기업은 더 잘 걸러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