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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5% 법정이율에 '위헌' 의견 낸 김형두 재판관

헌재, 7대1로 "법정이율 고정은 합헌" 결정
김형두 재판관 "시장과 괴리…형평성 해쳐"
유럽·日은 이미 '변동이율제' 채택 중
변동이율 담은 민법 개정안, 국회 논의 본격화
사진=연합뉴스
법정이율을 연 5%로 고정한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7:1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김형두 재판관만이 유일하게 "법정이율과 시장이율 격차가 커지면 경제적 형평성을 해친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법정이율제를 둘러싼 민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김 재판관의 의견에도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헌재는 이 내용이 담긴 민법 379조에 대해 제기된 위헌소원에서 지난 10일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정이율이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 간 약속이 없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이 되는 이율이다. 헌재는 상거래에서의 법정이율을 연 6%로 고정한 상법 54조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법정이율은 법적 분쟁에서 이자 계산의 기준이 되지만, 현행 민법이 1958년 도입된 이후 줄곧 연 5%로 고정돼 시장 이율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나왔다. 채무 당사자의 이익이나 손해를 불필요하게 키운다는 것이다. 예컨대 시중 금리가 5%보다 낮을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를 늦게 상환받는 것이 이득인 셈이다.


헌재 "5% 법정이율제, 실질적 피해 없어"

사진=연합뉴스
헌재는 법정이율 고정제가 채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법정이율을 설정한다는 입법 목적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자가 발생하는 모든 법률관계에서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이율을 정하려면 거래비용이 증가한다"며 "이율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정해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행 조항도 어디까지나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헌재는 "민법 379조는 '다른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이 있다면 다른 이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며 "약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될 뿐"이라 했다. 시장이율에 가깝게 이율을 맞추는 것은 필요하지만, 당장은 현행 법정이율제 외 수단이 뚜렷하진 않다고도 덧붙였다.

실질적으로 시장 금리와 법정이율 간 격차가 크지 않다는 점도 들었다. 현행 법정이율제가 과도하게 불합리해 채무 당사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수준은 아니라는 얘기다. 헌재는 통계청에서 계산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법정이율과 평균금리(예금-대출 금리의 평균)간 평균 격차가 0.2%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김형두 "변동이율 도입하면 경제적 형평성 올라"

이번 결정을 내린 8명의 재판관 중 법정이율 고정제가 유일하게 '위헌'이라고 본 사람은 김형두 재판관이었다. 김 재판관은 "장기간 유지된 고정 이율은 시장 금리와 괴리가 커질 가능성이 높고, 경제 변화에도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정이율 고정제를 대체할 수단이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김 재판관은 '변동이율제'를 들었다. 그는 "법정이율을 경제상황이나 금리변동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의 법정이율 변동제를 도입하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경제적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또 "이미 유럽연합(EU)이나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는 법정이율 변동제를 채택하고 있고,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했다.

즉, 법정이율을 고정제에서 변동제로 바꿀 경우 '법정이율'이란 제도의 특수성을 살리면서도 채무자와 채권자 간 형평성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도입해도 추가적인 부담은 없다고 봤다. 김 재판관은 "경제 주체들은 이미 금리 변동이라는 경제 환경에서 경제생활을 한다"며 "변동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불합리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사진=뉴스1

법정이율 개정 목소리 커질 듯

법정이율제 개정을 둘러싼 논의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미 변동이율제를 담은 민법 개정안을 지난 2월 입법예고한 상태다. 개정안에는 법정이율을 △기준금리 △물가상승률 △경제사정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치권에서도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주 변동이율제가 포함된 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추후 통과될 경우 연쇄적인 변화도 예상된다. 민사소송 선고 후 지연이자를 법정이율 연 12%로 규정한 소송촉진특례법이 대표적이다. 이 법 역시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위헌소원이 제기됐지만, 헌재는 이날 결정에서 각하했다. 개별 상황이 문제가 되는 특례법 특성상 모든 적용 기준을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소촉법은 '채무 변제 속도를 높인다'는 취지에서 법정이율의 고정 여부가 문제가 된 민법·상법과는 쟁점이 다르다. 다만 법정이율을 시장 상황에 맞춰서 조정한다는 측면에서는 민법과 더불어 개정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소촉법상 법정이율은 1980년대부터 연 25%였다 단계적으로 줄어들었고, 2019년 현재 기준인 연 12%까지 내려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채무자 입장에선 12% 역시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라며 "민법상 변동이율제와는 별개의 개념이지만 연장선상에서는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www5s.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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