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배당 제한' 수위 낮추자…부실 금고도 수억 배당금 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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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 줄어 자본 급감 우려
일각선 행안부 감독 부실 지적
작년 출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단위 금고는 329곳이었다. 이 밖에 배당률 구간별로 보면 0% 초과 2% 이하 113곳, 2% 초과 4% 이하 674곳, 4% 초과 6% 이하 147곳, 6% 초과 13곳 등이었다. 작년 순손실을 기록한 금고가 772곳인 점을 감안하면 적자 금고 중 절반 이상이 출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적자를 냈다고 해서 배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과거 적립해 둔 이익잉여금(임의적립금)을 배당 재원으로 쓸 수 있어서다.
문제는 이익잉여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면 그만큼 자기자본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대출 부실 등에 대비할 체력이 그만큼 약해진다는 뜻이다. B금고의 자기자본은 2023년 말 251억원에서 작년 말 169억원으로 급감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회원들이 출자금을 빼내 오히려 경영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선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한다. 행안부는 작년 12월 적자 금고 배당률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연평균 금리 절반 이내(1.83%)’ 제한, 경영개선 조치 금고 배당 금지 등의 내용을 일선 금고에 사전 통지했다. 하지만 개별 금고의 반발에 못 이겨 한 달 만인 올해 1월 배당 제한 수위를 낮췄다. 작년 적자를 낸 단위 금고가 2023년에 흑자였다면 배당률을 3%까지 풀어주고, 경영개선 조치를 받은 금고도 충분한 적립금이 있으면 2%까지 배당할 수 있도록 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