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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다이어트에 좋다더니"…SNS서 난리 난 '핫템' 실체

허위·과대 광고 무더기 적발
점검 대상 325건 중 220건이 법률 위반

“누리집서 제품 허가정보 확인 후 구매해야”
자료=식품안전품의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숏폼 콘텐츠로 광고하는 식품 225건과 화장품 1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 147건, ‘화장품법’을 위반한 화장품 73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소비자 관심이 높은 ‘탈모’, ‘다이어트’, ‘면역력’ 등의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검색하고 실제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광고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식품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69건(46.9%),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58건(39.5%), 거짓·과장 광고 11건(7.5%), 소비자 기만 광고 5건(3.4%),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4건(2.7%) 등이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관련 주요 위반 내용은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44건(60.3%),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26건(35.6%),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 3건(4%)이었다.

식약처는 SNS에서 소비자가 숏폼 콘텐츠 등 부당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제품의 허가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의약품안전나라 등 정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www5s.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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