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학동 참사' 과실 인정…8개월 영업정지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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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영업정지 처분취소 소송 판결
원고 패소 결론…“필요한 의무 다하지 않아”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법원장)는 HDC현산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의 원인이 된 사고는 2021년 6월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건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건물 앞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친 사건이다.
재판부는 “붕괴의 태양, 시간, 속도 등과 공사 현장의 위치, 피해 현황과 정도 등에 비춰 보면 해체 공사에 부실이 있었고, 이를 진행한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면서 서울시의 처분이 타당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HDC현산이 건축법상 공사시공자이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및 도급인으로, 공사 현장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용 승인 후 약 28년이 지난 노후화된 건물이고,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대로변에 위치한 만큼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됐지만, 이를 간과해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HDC현산 측은 항소해 상급심에서 쟁점을 계속 다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서우 기자 suwu@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