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시티카지노

한화큐셀 등 청원 통했다…美, 동남아 태양광 제품 반덤핑관세

미 상무부, 동남아 태양광 제품에
반덤핑관세·상계관세 등 부과 결정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제품을 대상으로 반덤핑관세(AD)와 상계관세(CVD)를 부과한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전날 말레이시아·캄보디아·태국·베트남 등 동남아 4개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셀·패널에 대한 AD와 CVD 조사 최종 결정을 발표했다.

상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한 조사 과정을 통해 제출된 사실에 근거해 상무부는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에서 수입된 태양광 셀이 미국 시장에 덤핑되고 있으며, 이를 상계할 보조금을 받아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계관세 조사에서 상무부는 이들 4개국의 회사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온 것을 발견했다"며 "이 조사는 기업이 국가 보조금을 받았다는 확인 결론을 내린 첫 번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와 관련해 "이 관세는 세계 최대 태양광 제조업체인 중국의 징코솔라, 트리나솔라의 수출품에 적용된다"고 했다. 상무부가 동남아 4개국에 공장을 둔 중국 기업들이 자국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을 싼값에 팔아 시장 질서를 교란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관세율은 기업과 국가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반덤핑관세는 6.1∼271.28%, 상계관세는 14.64~3403.96%다.

이번 결정은 미국 태양광 업체들로 구성된 '미국태양광제조업무역동맹위원회'가 지난해 4월 상무부에 조치를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1년간 조사를 거쳐 발표됐다. 이 단체엔 한국 한화큐셀 미국 법인인 한화큐셀USA, 퍼스트솔라 등 7개 기업이 포함돼 있다.

상무부의 이번 결정은 오는 6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미국 내 산업 피해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최종 확정된다.

로이터는 "해외 경쟁사들이 불공정하게 값싼 제품으로 시장을 침범했다면서 미국 제조업체들이 제기한 1년 된 무역 사건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전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www5s.shop

gg카지노 헤라카지노 티모 카지노 텐카지노 오즈카지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