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도 유심 교체…정부 전 부처에 공문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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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 교체 전까지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라"
"업무용 휴대폰·태블릿, 영상신호 전송·교통신호 제어 유심 전면 교체"
2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원은 정부 전 부처에 공문을 통해 "최근 유심 정보 유출 사고 관련해 SKT 유심을 사용하는 업무용 단말·기기를 대상으로 다음의 안전조치를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정원은 △ 무선 통신망 기반 영상신호 전송, 교통신호 제어용, 원격계측·검침 등에 활용되는 LTE(4G)·5G 라우터(공유기)의 유심 교체 △ 업무용 휴대폰·태블릿, 4G·5G 에그 등 모바일 단말기기의 유심 교체를 명시했다.
그러면서 "유심 교체 이전까지 업무용 단말·기기를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부가 서비스에 가입하라"며 "법인 명의 다수 등록 기기의 경우 일괄 조치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더불어 "소속·산하기관도 참고·조치할 수 있도록 해당 사항을 전파해달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대기업과 네이버, 카카오 등 정보기술(ITC) 기업들은 SK텔레콤 서버 해킹으로 가입자 유심 정보가 탈취된 것으로 확인된 직후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심 교체 등을 권고했다. 민간 부문에 이어 정부 차원에서도 유심 교체 방침을 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이다.
SK텔레콤은 통신 3사 가운데 가입자 1위 통신사다. 정부에서 사용하는 비화폰 역시 SK텔레콤 회선으로 알려져 있다.
SK텔레콤은 불법 유심 복제 피해 발생 보상 방침을 분명히 하며 유심 무상 교체 입장을 밝혔지만, 유심 확보 물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며 이미 사용자 혼란이 가중됐다. SK텔레콤 가입자들 가운데는 이미 일부 이탈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국회 청원과 집단 소송 등 집단행동 움직임도 일어나는 중이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