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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연봉 준다는 말에…한국 반도체 기술, 중국에 '술술'

SK하이닉스 직원, 영업비밀 유출 '구속'
중국인 직원, 中 기업 이직 후 유출 시도
삼성전자 직원, CXMT로 공정 정보 넘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SK하이닉스 중국 현지법인에서 일했던 직원이 구속됐다. 이 직원은 반도체 제조에 관한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전날 SK하이닉스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했던 직원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22년 SK하이닉스 반도체 제조 관련 첨단기술 자료를 포함한 영업비밀 100여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중국 내 다른 회사로 이직하려는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월엔 A씨 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진행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내 기업의 첨단 기술·핵심 인력을 외국 회사에 넘기는 산업기술 유출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관련 수사를 강화해 왔다.

법원에선 앞서 SK하이닉스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국인 B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B씨는 지난 1월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김종우·박광서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SK하이닉스에 2013년 입사했고 2022년 중국 화웨이로 이직했다. 이 과정에서 퇴사 직전 A4 용지 4000여장 분량의 반도체 공정 문제 해결책을 담은 관련 자료를 출력해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전자에서도 최근 반도체 기술을 유출하려면 전 직원이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4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직원 C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C씨는 국가 핵심기술인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해 중국 반도체 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을 앞둔 상태로 알려졌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www5s.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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