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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선거법 위반 판결 따라 '대선 국면' 요동친다

5월1일 상고심 선고

무죄 확정땐 사법리스크 털어
유죄 취지 파기 환송되면
대선후보 자격 놓고 논란 커질듯

"조기대선 후보 확정 전 판결
사법부 정치개입 논란 최소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5월 1일 나온다.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하면 이 후보는 대권 가도에 더욱 탄력을 받는다. 반대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원은 다음달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하고 이달 2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어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이 후보가 그와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모두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전원합의체 회부 후 9일만에 결론

대법원이 예상보다 빠른 다음달 1일 오후 3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 선고 일정을 잡았다고 29일 발표했다. 대법관들 사이에 이미 상당한 수준의 합의가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전체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만큼,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할 경우 선고 일정을 확정하지 않는 것이 관례다. 이 때문에 1,2심의 판단이 완전히 엇갈린 이 후보 사건의 선고가 대선 전에 나오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에 대해 전례 없는 속도로 심리를 진행했다. 지난 22일 이 후보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했다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즉시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첫 심리를 진행한 데 이어, 불과 이틀 만인 24일 두 번째 심리를 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 월 1회 심리하는 관행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일정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첫 전원합의체 기일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기피 여부만 논의됐으며, 본격적인 사건 쟁점 검토는 두 번째 합의기일에서 이뤄졌다. 이례적인 속도전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관들 사이에 상당한 수준의 의견 일치가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면서 “대법원장과 11명 대법관의 의견이 6 대 6이나 7 대 5 등으로 팽팽히 갈리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교유관계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상고심에서는 이 후보의 발언 해석 방식과 허위사실 공표죄 적용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다. 검찰의 상고 이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2심의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반면 판결 이유의 모순이나 사실관계와 법률 적용 간 불일치가 발견되면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게 된다. 예외적으로 확정된 사실만으로도 법률 적용이 가능한 경우엔 직접 판결(파기자판)도 가능하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시 경선후보 당선과 대선 가도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부 유죄가 인정돼 파기환송될 경우가 문제다. 조기대선일 전까지 항소심 결정이 나오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후보 등록 자체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대선후보 자격 등을 놓고 부정적 여론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대법원이 조기대선 후보 확정 전에 이 후보의 상고심 일정을 서둘러 마무리함으로써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다. 이번 일정은 조 대법원장이 강조해온 ‘6·3·3 원칙’(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이내 처리)과 비교해도 훨씬 빠른 진행이다. 항소심 선고일(3월 26일) 이후 3개월 내인 6월 중하순이 상고심 선고 기한이었으나, 이를 한 달 이상 앞당긴 셈이다. 일각에선 대법원이 이 후보 당선 시 불거질 수 있었던 ‘헌법 84조 불소추특권 논란’을 선제적으로 해소하려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허란 기자 why@www5s.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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