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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선고 TV로 생중계…실시간 공개 [종합]

이 후보 상고심 선고, 내달 1일 TV 생중계
민주당 "이 후보 선고 기일에 법정 출석 안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된다.

30일 대법원은 이 후보의 상고심 선고를 다음달 1일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하며 해당 장면을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후보 본인은 선고 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으며 민주당 측도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20년 7월에도 이 후보의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원합의체 선고를 생중계한 바 있다. 이번 역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는 점이 반영됐다.

대법원은 이날 생중계를 앞두고 청사 보안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인가된 차량만 정문을 통해 출입할 수 있으며, 도보 출입은 전면 통제된다. 아울러 법관과 직원들에게는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는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해당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약 한 달간 심리를 진행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후 회부 당일인 22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대법관 합의기일이 열렸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후보의 무죄가 확정된다. 반면 2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아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www5s.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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