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비상계엄' 尹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
입력
수정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본은 1월 26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을 분리하여 구속기소했고 이후 공소유지를 진행하는 한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를 진행해 추가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수본은 앞으로도 이 사건과 관련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피고인 및 관련 공범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직권을 남용해 군인, 경찰 등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무장한 채로 출동해 시설을 봉쇄·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출석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심의·의결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이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려고 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에 대한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하고,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을 동원해 영장 없이 선관위 직원들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