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정부, 최상목 면직 통지…탄핵안 표결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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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최 부총리 탄핵안 상정 뒤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던 도중 "조금 전 국회법 119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최상목의 면직이 통지돼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면서 "투표 불성립이 선포됐으므로 명패함 및 투표함은 개함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