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의약품 관세'에 의견서 제출…"한국산, 위협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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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급망 안정,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진행 중인 의약품 분야 국가안보조사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공식 의견서를 마련해 지난 4일(현지시간)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한미 간 제약산업·의료시장 규모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국 내 주요 의약품 수입국이라는 점은 양국 간 긴밀한 경제·보건 협력을 보여준다고 의견서에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한국의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은 미국 제약사의 생산 이원화를 지원해 공급망 안정성과 환자 약값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피력했다. 이어 상호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구축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해 나갈 것을 미국 정부에 제안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지난달 의약품 분야에 대한 국가안보조사를 시작했다. 이 조항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등 수입 제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향후 2주 이내에"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달 25일부터 미국발 관세 조치로 위협받는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바이오헬스산업 관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