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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또 오른다…내달부터 아파트 제로에너지 의무화

아파트에 태양광 설비·고성능 단열재 도입
정부, 신재생에너지 대체인정 방안 검토
한화큐셀 태양광 모듈이 설치된 서울 양천구 신정동 '신정이펜하우스5단지' 모습. 사진=한화큐셀
내달 말부터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축하려면 태양광 발전설비 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5등급 수준의 설계 기준이 의무화되는 영향이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1000㎡ 이상 민간 건축물과 30가구 이상 민간 공동주택에 ZEB 5등급 수준 설계를 의무화하기 위한 규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10~13% 수준의 에너지 자립률을 충족해야 하며, 6월 30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이 소비하는 에너지와 생산하는 에너지를 합쳐 에너지 사용량이 '제로(0)'가 되는 건축물을 지향한다.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등급(100% 이상)에서 5등급(20∼40% 미만)으로 등급을 나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짓는 공공주택에 대해선 2023년부터 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됐다.

정부는 민간이 짓는 공공주택에도 ZEB 5등급 인증을 의무화할 계획이었지만, 민간 부담을 고려해 인증 의무화 대신 ZEB 5등급 수준 설계 기준만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기준은 ZEB 5등급의 80~90% 수준으로 완화됐다.

다만 기준을 충족하려면 고성능 단열재와 고효율 창호, 태양광 설비 등이 필요해 공사비가 오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전용면적 84㎡ 기준 건설비용이 약 130만원 높아지고, 연간 에너지 비용 22만원을 절약해 6년 정도면 추가 공사비를 회수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업계에서는 추가 공사비가 300만원 이상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아파트처럼 고밀도로 설계되는 건축물은 구조상 ZEB 기준을 맞추기 어려워 태양광 패널 설치 등이 필수적"이라며 "40~50층 높이 고층 아파트는 옥상 공간이 부족해 벽면에도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창호 등 자재 성능도 높여야 하기에 공사비가 오르고, 이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부는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대체 인정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층 건축물의 경우 태양광 설치 면적 자체에 한계가 있다"며 "기여금이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등을 통해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www5s.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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