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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구매대행 업자 '철퇴'…대법 "밀수입죄 해당"

대법, 징역 1년6개월·추징금 확정
"수입 주도했다면 화주 아니어도 유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스1
수입 물품의 화주가 아니더라도 물품의 국내 반입 과정을 주도했다면 관세법상 '물품을 수입한 자'에 해당하므로 밀수입죄로 처벌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1억4733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구매대행 방식으로 운영되는 영국 및 한국 소재 전자상거래 쇼핑몰을 통해,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총 824회에 걸쳐 약 13억1860만원 상당의 의류를 밀수입하고 약 2028만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고가 물품을 자가사용 소액 물품으로 가장해 관세를 피해 통관하는 등 '목록통관 제도'를 악용하고, 실제 수입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점을 들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1억여원을 함께 선고했다.

2심도 “국내 구매자는 수입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모든 통관절차를 총괄한 점에서 ‘물품을 수입한 자’에 해당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세법상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자’는 화주에 한정되지 않으며, 통관 절차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실질적 수입자도 포함된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www5s.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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