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 동성제약 돌연 기업회생절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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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누적에 유동성 악화경영권 분쟁 중인 동성제약이 돌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이양구 회장 측이 조카 나원균 대표로부터 경영권을 탈환하기 위해 추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도 물거품이 될 전망이다.
임시 주주총회도 무산될 듯
동성제약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현 경영진이 담보를 걸고 연 8% 금리의 200억원 규모 전환사채(CB)를 발행한 것과 전 경영진이 무리하게 각종 자금 계약을 한 것이 발목을 잡았다"며 "회사 현금 유동성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 회장 측은 법원에 이번 회생절차 신청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 전 경영진인 이 회장 측과 현 경영진인 나 대표 측은 회사의 어려워진 재무 상황과 그 책임을 놓고 오랫동안 갈등해왔다.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모든 채무가 동결된다. 개시 검토는 보통 1~2주 걸린다. 개시 결정이 나고 재산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임금, 조세 등을 제외한 기존 채무 상환 의무가 당분간 사라져 유동성 위기의 급한 불을 끌 수 있다.
이 회장과 마케팅 전문기업 브랜드리팩터링 등 그의 백기사 측이 추진한 대표이사 해임 등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도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법원에서 회생절차 기업에 대해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기존 대표가 관리인으로 회사 경영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지난 4월 21일 보유한 동성제약 경영권 지분 14.12% 전량을 브랜드리팩터링에 매각해 경영권 분쟁의 불씨를 지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