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기본은 세테크…'절세전략'이 수익률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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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금융매니저단순한 수익률 제고만으로는 자산을 효과적으로 불릴 수 없다. 같은 수익률이라도 세금에 따라 실질적인 자산 증식 효과는 크게 달라진다. 즉 ‘세테크’(세금+재테크)는 현명한 투자자들이 놓치지 않는 중요한 축이 됐다.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이다.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해야 하는 절차다. 근로소득자 중에서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전년도 이자·배당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된다. 2000만원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한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료 상승 등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곤 한다.
수익을 유지하면서 과세표준을 낮추려면 비과세 및 분리과세 상품을 활용해야 한다. 국내 주식형펀드를 포함한 국내 주식 매매차익, 채권 매매차익, 환차익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연금저축보험은 일시납 1억원 한도 혹은 월납 150만원 한도 내에서 10년을 유지할 경우 비과세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과세이연으로 과세 시기를 조정하거나 기간별로 보험차익을 나누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다. 2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9.9% 세율을 적용한다. 단 3년 이내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가입이 불가하다. 한도는 매년 2000만원씩 총 5년간 1억원이다. 3년 의무가입 기간이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지난 4월 유럽중앙은행(ECB)은 불확실성 확대로 금리를 인하했다. 국내 경제도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완화 및 경기 부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선미 KB 골드&와이즈 더퍼스트 반포센터 PB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