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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특수교사 2심 무죄에 "피해 증명 어려워…제도 개선해야"

"굉장히 속상하지만 법원 판단 존중"
웹툰 작가 주호민. /사진=주호민 인스타그램 캡처
웹툰 작가 주호민씨는 13일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은 특수교사가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굉장히 속상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주씨는 이날 오후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아내와 함께 방청한 뒤, 취재진이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주씨는 "장애아동이 (학교에서) 피해를 봤을 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이번 판결을 통해 느낀다"며 "여러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상고 계획에 대한 물음에는 "검찰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피고인 A씨의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는 2심 판결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오늘 선고는 (갈등이 있다면) 학교 교사와 먼저 대화하고 해결해야 해야지, 아동학대 정황도 없이 이렇게 한 행위(몰래 녹음)에 대해 법원이 경종을 울렸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오늘 재판이 유죄가 나왔다면 전국 교사들은 몰래 녹음 당하는 교육 환경에서 애들을 가르쳐야 한다"며 "앞으로는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편안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자폐 성향 아들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사진=한경DB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벌금 200만원 선고를 유예했던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 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주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www5s.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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