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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학폭 영상' 가해자 이어 피해자까지 신상 노출…2차 피해 우려

/사진= '인천 송도 11년생 학폭 영상' 캡처
인천 여중생 학교 폭력 영상, 일명 '송도 학폭 영상'의 최초 유포본은 삭제됐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일부 영상이 여전히 남아 있어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중학생인 A양이 동급생인 B양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는 장면이 담긴 영상은 '인천 송도 11년생 학폭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2일 SNS에 게시됐다.

해당 영상은 1분 39초 분량으로, 가해자 A양과 피해자 B양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채 B양이 "미안해. 그만해 달라"며 폭행을 멈춰달라는 애원에도 A양이 멈추지 않고 뺨을 때리는 모습이 담겨 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A양은 지난해 11월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동급생인 B양의 뺨을 7차례 때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와 함께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초로 유포된 영상을 삭제하고, 영상 촬영자와 유포자 등 사건 관계자들도 조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앞서 유포된 영상에서 얼굴이 공개되면서 신상 정보도 빠르게 확산했다.

SNS를 중심으로 퍼져나간 A양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글에는 "1분에 전화가 36통은 기본이고 문자, 카톡, 텔레그램, 인스타 팔로우 디엠이 너무 많이 와서 사실은 무섭다"며 "제가 했던 짓 다 천천히 벌 받고 조용히 살고 싶으니 다들 이제 그만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면서 A양은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제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유출할 시 하나하나씩 고소하겠다"며 "못 찾겠지라는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애들 통해 다 들려온다"고 했다. 이어 "조용하고 얌전히 벌 받고 정신 차리고 할 수 있게 도와 달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폭행과 욕설 장면이 담긴 이번 영상처럼 불법·청소년 유해정보는 방심위가 신고를 접수한 뒤 심의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삭제된다. 하지만 동일한 영상이라도 다시 올리면 새로운 콘텐츠로 간주해 심의 절차를 다시 밟는다.

경찰은 추가 유포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영상 삭제를 요청하고 있으나, SNS 특성상 완전 삭제까지는 한계가 있어 "이러한 영상을 올리면 안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www5s.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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