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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이재명에 '개헌협약' 제안…대통령 3년 임기 제시

김문수, 이재명 '개헌 언급'에 환영
대통령 임기 3년으로 단축 제안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왼쪽)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기 5·18 민주화운동기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여의도 당사에서 경제 분야 공약을 발표하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사진=뉴스1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개헌 공약과 관련해 '권력 내려놓기 개헌협약'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이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제기한 데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그간 가다듬은 저 김문수 후보의 개헌 구상을 밝혀 드린다"고 했다.

그는 임기 단축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는 "우리나라는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어 4년 주기의 총선 지방선거와 엇갈려 왔다"며 "이에 2028년 4월 총선 주기와 대통령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스스로 3년으로 단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며 "저 김문수는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위해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하며 반드시 관철시키기를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4년 중임 직선제 개헌도 제안했다. 김 후보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5년 단임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사실상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제도로 정착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책임정치 원리에 부합하고 정치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간 끊임없이 제기돼 온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정식으로 제안한다"며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도 대폭 받아들여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하겠다"고 했다.

대통령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 대법관·헌법재판관 중립성·독립성 확보도 제안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 개혁과 관련해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면책특권 완전 폐지, 국민입법제·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약속했다. 또 국회 권한 남용을 방지할 견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이미 개헌을 공개찬성하고 나선 이재명 대표와의 즉각적인 개헌협약 체결을 제안한다"며 " 이재명 대표가 개헌과 관련해 수차례 말바꾸기를 일삼아 왔으니 국민앞에 아예 문서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가 언급한 대통령 '연임제' 표현에 관한 해명도 요구했다. 김 후보는 "4년 ‘중임제’는 한 번 재선의 기회를 허용하되 그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며 "그런데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에는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를 악용하여 사실상 장기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를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 후보는 ‘연임제’라는 표현속에 장기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며 "이 후보의 빠른 화답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www5s.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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