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 '불법 유흥주점' 방문 의혹 제기 국힘에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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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 고발
한준호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23일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룸살롱 성격의 술집에 출입했다는 국민의힘발 의혹에 대해 “저열한 논리구조 속에 사실관계는 하나도 없다”고 전면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증거도 없이 의혹의 연기만 피우는 것이라면,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국민사이렌센터장인 이상휘 의원은 지난해 8월 20일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공판에 ‘시로코’라는 술집의 종업원이 출석했고, 이 종업원이 이재명 후보의 시로코 방문을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한 위원장 “국민의힘은 합리적인 근거와 정황 조사 결과도 없이 ‘불법 유흥주점’ 운운하며 이 업체가 ‘퇴폐업소’인 듯한 인상을 풍기는 묘사를 했다”며 “(그 장소는) 분위기 좋은 라이브 카페이고 스파게티가 맛있는 집이라는 후기가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고 자신의 SNS에 썼다.
해당 업소가 평범한 음식점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시로코는) 접대부를 고용한 사실이 발각돼 한 달간 영업 정지를 당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성남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행정처분 내역)를 공개하며 “국민의힘이 전한 대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받은 사실이 있긴 하지만, 그 사유는 ‘접대부 고용’이 아니라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