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 공매도 99% 적발' 공매도 점검시스템에 반응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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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일 증시 인프라 개선 열린 토론회
공매도 잔고관리 시스템 시연
"현행법상 최선" vs "성긴 그물"
공매도 잔고관리 시스템 시연
"현행법상 최선" vs "성긴 그물"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 관련 열린 토론'에서는 KB증권이 공매도 잔고관리 시스템 운영 과정을 발표했다. KB증권은 잔고관리시스템을 통해 독립거래단위가 승인, 담당 직원, 운용상품을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개별 독립거래단위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에 대해서도 기관 내 내부대차거래를 반영해 실시간 매도가능잔고를 산출한다.
또 종목별 실시간 잔고를 산출해 매도 주문 수량보다 매도 가능 수량이 적을 경우를 차단한다. 예를 들어 A증권사 내 프라임브로커리지(PBS) 부서의 순보유잔고가 10주, 차입주식이 5주라면 매도가능잔고는 15주다. 이때 해당 부서가 20주의 공매도 주문을 내면 자체적으로 주문이 막힌다. 매도 주문 수량보다 매도 가능 수량이 적기 때문이다.
기관들은 이렇게 관리한 매일 종목별 잔고 정보를 거래소의 NSDS에 보고해야 한다. 거래소는 불법 공매도와 보고누락 등 의심거래를 찾아내 기관에 통보한다.

개인 투자자들은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거래 의사를 밝히지 않은 법인이 공매도 후 당일 상환하면 적발이 불가능하다"며 "공매도 잔고 10억원 혹은 0.01% 미만 법인은 NSDS 규제의 사각지대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 "등록 의무가 없는 개인 차명 직접주문전용선(DMA) 계좌로 불법 공매도를 자행할 개연성이 있다"며 "NSDS는 한마디로 너무 성긴 그물"이라고 평가했다.
소액주주 플랫폼 컨두잇을 운영하는 이상목 대표 역시 "무차입 공매도가 자유롭게 가능하지 않냐는 불신이 여전히 있다"며 "원천적으로 무차입공매도가 불가능한 건지 남은 기간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불법 공매도로 1000억원을 벌고, 벌금을 300억원 낸다면 불법 공매도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며 "처벌 수위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토론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NSDS 시스템하에서 공매도 중단의 시발점이 된 유형의 무차입 공매도는 99% 적발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체거래소(ATS)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넥스트레이드는 다음달 4일 대체거래소 서비스를 개시한다. 첫 주에 거래할 수 있는 종목은 10개다. 또 넥스트레이드는 특징으로 ▷하루 12시간(오전 8시~오후 8시) 경쟁 매매 ▷빠른 체결 속도 ▷다양한 호가 유형 ▷낮은 수수료를 꼽았다.
대체 거래소에 대해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하면서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경쟁체제가 도입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다만 넥스트레이드가 거래를 허용한 800개 종목에는 상장지수펀드(ETF)나 상장지수증권(ETN)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ETF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속히 ETF를 거래 종목으로 편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점유율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ATS에서 체결할 수 있는 거래량은 시장 전체 기준 15%, 종목별 30%로 제한된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수수료 측면에서 보면 넥스트레이드가 유리하다"며 "점유율 규제는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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