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중도 출국' 없이 10년 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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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 대폭 손질정부가 고용허가제 도입 20년을 맞아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체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대적인 제도 개편에 나선다. 비전문 취업(E-9) 비자 외국 근로자가 한국을 떠나지 않고 10년 이상 계속 일하고 외국인 유학생도 E-9 근로자로 전환해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의 외국 인력 정책 패러다임이 ‘단기 순환 원칙’에서 ‘정주화’로 본격 전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출국 후 재입국' 의무 면제
3년 단위로 체류 연장 가능
20년 만에 패러다임 대전환
개정안은 우선 외국 인력 사용에 큰 걸림돌로 평가돼온 ‘출국 후 재입국 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담는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최장 4년10개월 국내에서 체류한 뒤 반드시 출국해 6개월이 지나야만 재입국해 다시 최장 4년10개월을 체류할 수 있다. 앞으로는 동일 사업장 2년 이상 근무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은 출국 절차 없이 3년 단위로 연장해 10년 이상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최장 4년10개월 중 처음 1년간 동일 사업장에 근무한 외국인은 출국 후 1개월 만에 재입국할 수 있는 ‘특례제도’를 도입한다.
외국 유학생은 전문인력(E-7) 비자를 받지 못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앞으로는 E-9 비자를 받아도 장기 체류할 수 있다. 중국 국적 동포 등 방문취업동포(H-2 비자)는 민간 인력업체 등의 알선으로 취업할 수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외국 인력을 한층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정부와 국회가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용희/정영효 기자 kyh@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