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관광 몸살' 부산 감천문화마을, 관광 시간제한·입장료 검토
입력
수정
11일 부산 사하구는 '감천문화마을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특별관리지역 지정 여부를 검토하는 사전 절차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관할 구청장이 수용 범위를 넘는 관광객 방문으로 자연환경이나 주민 생활환경 훼손 우려가 있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감천문화마을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통행 제한 등이 가능해지고 위반 시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한국전쟁 때 피란민들이 모이며 조성된 감천문화마을은 지난해 200만명 이상 다녀가는 등 부산 대표 관광 명소로 거듭났지만 '과잉 관광(오버 투어리즘)' 문제가 불거졌다. 주민 불편과 불만이 이어지자 구는 상생 방안을 찾기 위한 마스터플랜에 따라 특별관리지역 지정 검토 등 22개의 세부사업을 단기·중기·장기로 나눠 진행 중이다.
한편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종로구와 경기도 연천군 2곳이다. 감천문화마을이 지정되면 전국 세 번째 사례가 된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