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노 전남 담양군수 '당선무효형' 대법원 확정판결
입력
수정
선거운동원 변호사 대리 선임 혐의로 벌금 500만원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수사받은 공범 8명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군수는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법률서비스를 받은 선거운동원 피고인 8명은 1·2심에서 각각 100만~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는 "변호사를 소개·추천했을 뿐 변호사비 대납 의사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이 군수가 선거운동원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이익제공 행위를 저질렀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군수의 직위 상실로 담양군은 올 상반기 재선거를 치러 새 군수를 뽑게 됐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오는 3월 12일 이전에 인용 결정을 하면 조기 대선과 함께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해 선거 시기는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담양=임동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