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형배·이미선 퇴임 앞두고 '임기 연장법' 발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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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이미선 4월18일 임기 만료 앞뒀는데…
헌법재판관 후임자 없으면 6개월 임기 연장 법안 마련
민주당 "헌법재판관 공백으로 인한 국민 권리 침해 방지"
與 "입맛 맞는 재판관 임기 연장하려 법치 조롱"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복기왕·노종면·임미애·채현일 민주당 의원, 김종민 무소속 의원 등 10명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이 임기 6개월에 한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의 임기는 오는 4월 18일 만료된다. 만약 이 법안이 빠르게 처리된다면, 이들의 임기 연장이 가능해진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형배 체제'의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
복 의원 등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거나 만료됐음에도 임명이 연기되거나 보류되는 등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해 재판관 공백이 발생하고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과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는 경우 기존 재판관이 임기 6개월에 한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재판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이 법안이 사실상 '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법'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헌법재판소 장악을 위한 입법 폭주에 나섰다"며 "복기왕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은 사실상 ‘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법’으로, 헌재를 ‘진보진영 법률사무소’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헌법이 정한 6년 임기를 무시하고 법률 개정으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이는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며 "'재판 공백을 방지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속내는 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헌재를 민주당의 ‘재판거래소’로 만들려는 시도"라며 "자신들 입맛에 맞는 재판관의 임기 연장을 위해 법까지 뜯어고치는, 그야말로 법치를 조롱하는 수준"이라고 일갈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www5s.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