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 영향 조사해"…관세 시동거는 트럼프에 구릿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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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부과위한 영향 조사 행정명령 25일 서명
러트닉 "구리가 집으로 돌아와야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미국의 구리 수입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조항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적용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철강에 이어 구리도 25% 수준의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 행정명령이 관세부과의 사전조치라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 그는 "알루미늄 산업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구리 산업도 국내 생산을 공격하는 글로벌 행위자들에 의해 파괴됐다"며 "우리의 구리 산업을 재건하기 위한 관세 부과(관세 부과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를 할 것"이라고 했다. 러트닉 장관은 구리가 무기 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금속 중 하나라고 강조한 뒤 "관세는 미국 구리 산업을 재건하고 국방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구리가 미국으로 돌아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신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연간 국내 구리 수요의 45%에 해당하는 80만t의 제련된 구리를 수입하고 있다. 미국에 구리를 수출하는 주요국가는 칠레(35%)와 캐나다(26%)다. 한국도 지난해 구리제품 5억7000만달러어치를 미국에 수출했고 4억3000만달러어치를 수입하는 관계를 맺고 있다. 앞서 철강과 알루미늄의 경우 관세 부과대상에 원자재 형태 외에 파생상품 일체도 관세부과 대상으로 넣은 것으로 미루어 각종 구리가공품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2023년 기준 구리 수출국(제련된 제품 기준) 순위는 칠레가 1위, 페루가 2위, 인도네시아가 3위이며 미국은 10위, 한국은 13위다.
구리 선물가격은 이날 전날 대비 3.1% 오른 파운드당 4.64달러대에 거래됐다. 구릿값은 올 들어 약 16% 상승했다. 인공지능(AI) 관련 데이터센터 건설 및 전기화 수요가 급증한 것이 한 원인으로 꼽힌다. 다만 글로벌 구리 공급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것은 장기 가격 상승폭이 제한될 수 있는 요인이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www5s.shop